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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유형] 일반고 네오에듀 2020-06-12 10:11:14

[일반고]
* 목적 : 중학교 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진로 개척 능력과
세계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데 중점* 법적근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6조의 3* 모집단위 : 시·도 지역/ 광역단위* 교육과정- 204단위 중 교과(군)의 이수 단위 180단위
(필수 이수단위 94단위+학교자율과정 86단위),
창의적 체험활동 24단위(2013 교육과정 지침 및 관련 훈련 개정)
- 인성교육 강화를 위해 체육·예술영역(20단위)과 생활·교양영역(16단위),
한국사 6단위(고등학교 공통)
단, 기초 교과(군) 총 이수단위의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
- 각 일반 선택 과목별 이수단위 증감 범위 확대(5±2단위)
- 각 진로선택 과목별 이수단위 증감 범위 확대(5±3단위) * 교과 :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로 구성* 창의적 체험활동 :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진로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