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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유형} 외국어고 네오에듀 2020-06-12 10:13:22

[외국어고]
* 목적 :
외국어에 능숙한 인재양성
* 법적근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 제2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 제1항 제6호.
* 모집단위 :
광역단위
* 일반입학전형 :
자기주도학습전형으로 선발
* 사회통합전형 :
모집정원의 20% 이상 선발
* 교육과정
- 교과(군)의 총 이수 단위 180단위 중 보통 교과는 85단위 이상 편성- 전공 관련 전문 교과Ⅰ은 72단위 이상 편성- 전문 교과Ⅰ의 총 이수 단위의 60% 이상을 전공 외국어로 하고,    전공 외국어를 포함한 2개 외국어로 전문 교과Ⅰ의 과목을 편성
외국어고는 외국어에 능숙한 인재양성을 위한 외국어계열의 고등학교로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아랍어 등의 전공이 설치되어 있으며, 개설 학과는 학교별로 상이합니다.
1학년은 보통 교과의 공통 과목을 중심으로 배우고 2·3학년에서는 보통 교과의 선택 과목과 전문 교과Ⅰ의 외국어 계열 과목을 주로 공부하게 됩니다.
외국어고는 그 설립 목적에 부합하도록 전공 관련 전문 교과Ⅰ을 72단위 이상 편성하고 있습니다. 전문 교과Ⅰ 72단위의 60% 이상을 전공 외국어로 하고, 전공 외국어를 포함한 2개 외국어로 전문 교과Ⅰ의 과목을 편성함으로써 외국어에 능숙한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