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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유형] 국제고 네오에듀 2020-06-12 10:15:29


[국제고]
* 목적 : 국제전문 인재양성* 법적근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 제2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 제1항 제6호.* 모집단위 : 광역단위* 일반입학전형 : 자기주도학습전형으로 선발* 사회통합전형 : 모집정원의 20% 이상* 교육과정- 교과(군)의 총 이수 단위 180단위 중 보통 교과 85단위 이상 편성
- 전문 교과Ⅰ의 국제 계열 과목과 외국어 계열 과목을 72단위 이상 이수
- 국제 계열 과목 50% 이상 편성

국제고는 국제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취지로 설립된 학교입니다. 국제적인 무대에서 다양한 사람을 만나 당당한 한국인으로서 폭넓은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지식뿐만 아니라, 인성, 스포츠와 예술 활동의 재능을 겸비할 수 있는 인재로 자라도록 차별화된 교육환경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국제고는 외국어고와 달리 전공학과별로 나누어 운영하지 않습니다. 1학년은 보통 교과의 공통 과목을 중심으로 배우고 2·3학년에서는 보통 교과의 선택 과목과 전문 교과Ⅰ의 국제 계열 과목과 외국어 계열 과목을 주로 공부하게 됩니다.

국제계열 고등학교는 국제 계열 과목과 외국어 계열 과목에서 72단위이상 이수하되, 전공 관련 교과군에서(국제 계열 과목을) 50% 이상 편성하여 전문교육이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