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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유형] 예술·체육고 네오에듀 2020-06-17 15:01:10


[예술·체육고]
* 목적 : 예술인 양성(예술고) / 체육인 양성(체육고)* 법적근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6조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0조 제1항 제7호* 모집단위 : 전국단위* 일반입학전형 : 내신, 면접, 실기 등* 사회통합전형 : -* 교육과정- 보통 교과 85단위 이상
- 전공관련 전문교과Ⅰ 72단위 이상 편성

예술고등학교는 문학, 음악, 미술, 무용, 연극, 영화 등 대한민국의 예술실기인재를 양성하는데 특수목적을 둔 고등학교를 의미합니다. 예술적 성취 능력과 잠재력이 매우 뛰어난 학생을 모집대상으로 하며, 학급당 30명 기준으로 구성되지만, 지역여건에 따라 규모가 결정됩니다. 예술전문교과 교육과정에 준하는 과정으로 교육과정이 구성됩니다.

학교명이 “예술고등학교”라고 하여도 특목고가 아닌 학교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직업교육 특성화고등학교(부산영상예고, 울산미용예고, 삼성생활예고 등), 일반고등학교(남원국악예고, 원광정보예고),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한림연예예고, 한국예고 등)이 있습니다(교육부, “2017년 고등학교 현황” 및 “2016년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현황”참조).

체육고등학교는 체육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과 기능을 공부하여 국민체육진흥에 일익을 담당할 체육인 양성을 목적으로 세워진 특수목적 고등학교를 말합니다. 체육적 성취능력과 잠재력이 매우 뛰어난 학생을 모집대상으로 하며, 학급당 35명 기준으로 지역여건에 따라 규모가 결정됩니다. 교과교육과정은 체육교과교육과정에 준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지며, 체육교과 80단위 이상을 이수하게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