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스터고]
* 목적 : 유망분야의 특화된 산업수요와 연계하여
예비 마이스터 (Young Meister)를 양성* 법적근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3의 제2항,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 제1항 제10호* 모집단위 : 전국단위* 일반입학전형 : 내신, 면접, 실기 등* 특별입학전형 : 마이스터 인재 전형, 지역 인재 전형,
사회배려자 전형, 학교장 추천 전형 등* 교육과정- 보통교과 필수이수단위 66단위 이상
- 전문교과 필수이수단위 86단위 이상 편성
- 전문교과Ⅱ 과목의 이수 단위는 시·도 교육감이 정함
- 보통교과의 공통과목 : 2단위 범위 내에서 감하여 운영 가능
- 보통교과의 교양과목을 제외한 일반선택과목은 5단위±2단위
- 보통교과의 교양과목과 진로선택과목은 5단위±3단위
- 보통교과의 전문교과Ⅰ과목의 이수단위는 시도교육감이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