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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유형] 특성화고 네오에듀 2020-06-21 21:44:30

[특성(직업)]
* 목적 :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분야 인재양성
* 법적근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2, 제91조, 초‧중등교육법 제61조
* 모집단위 :
광역/전국단위
* 일반입학전형 :
내신, 면접, 실기 등
* 사회통합전형 :
일부학교에서 모집함
* 교육과정-필수이수단위 :
- 보통교과 66단위 이상- 전문교과 86단위 이상- 법령에 의거하여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이 부여되는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설립   목적 및 특성에 따른 교육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권을 부여하고,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교육청의 지침에 따름
직업교육분야의 특성화고등학교는 졸업 후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교육하는 고등학교입니다. 분야는 만화와 애니메이션, 요리, 영상 제작, 관광, 통역, 금은 보석 세공, 인터넷, 멀티미디어, 원예, 골프, 공예, 디자인, 도예, 승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재능과 소질이 있는 학생들에게 맞는 교육을 실시합니다. 학생들에게 학력과 전문성의 신장의 기회를 제공하며 국내외 우수기관과의 MOU체결 및 맞춤형 NCS교육과정 운영으로 학생들의 취업경쟁력을 높이고, 다양한 진로를 모색할 수 있도록 통합적 교육시스템을 구축해 학생들의 진로의 질을 향상시키는 학교유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