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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유형] 자율형 사립고 네오에듀 2020-06-24 21:24:49

[자율형사립고]

* 목적 : 학교의 건학이념에 따라 교육과정 및 학사운영 등을 자율적으로 운영하여
보다 다양하고 특화된 교육 실현* 법적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61조,「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 3의 제4항,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 3 제1항 * 모집단위- 전국단위 : 하나고, 용인외대부고, 북일고, 상산고, 김천고, 포항제철고,
광양제철고, 인천하늘고, 현대청운고, 민족사관고- 시도단위 : 위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자기주도학습전형>시행고교 참고)* 일반전형 : 자기주도학습전형 선발을 원칙
(기타 : 상산고, 민족사관고(학교자체방식))* 사회통합전형 : 모집정원의 20% 이상* 교육과정 : 초·중등교육법 제 23조 제 2항을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