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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유형] 자율형 공립고 네오에듀 2020-06-24 21:26:12

[자율형공립고]

* 목적 : 교육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공립 고등학교를 선정하여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을
특성화·다양화하여 전인교육을 실현 * 법적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61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 3의 제4항,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 4* 모집단위 : 광역단위* 일반입학전형- 평준화 : 추천 배정- 비평준화 : 내신±선발고사* 사회통합전형 :충남 서산 대산고 모집정원의 2.8%* 교육과정 : 교과(군) 최소 이수 단위인 72단위로 편성․운영
각 과목별 이수 단위 증감폭은 5단위±3단위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란 교육감이 공립의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교육제도를 포함한 교육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