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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유형] 영재학교 네오에듀 2020-06-28 23:10:13

[영재학교]
* 목적 :
재능이 뛰어난 사람을 조기에 발굴하여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 실시로 잠재력을 계발
* 법적근거 :
영재교육 진흥법 제1조 제2조 및 제5조
* 모집단위 :
전국단위
* 입학전형 :
추천 및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영재교육 진흥법 시행령 제19조)
* 사회통합전형 :
일부학교에서 시행
* 교육과정 :
해당 교육기관의 교육 영역 및 목적 등에 적합한 교육과정 운영(영재교육진흥법 제13조 제2항,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33조 제34조)학생의 진급 또는 졸업과 관련하여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년제 외의 제도를 실시가능(영재교육 진흥법 시행령 제11조 3)
영재학교란 재능이 뛰어난 사람으로서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특별한 교육이 필요한 영재의 능력과 소질에 맞는 내용과 방법으로 실시하는 교육을 위해 설립되는, 고등학교과정 이하의 학교를 말합니다(「영재교육 진흥법」 제2조제1호, 제2호 및 제4호).
우리나라에는 과학영재학교와 과학예술영재학교가 있습니다.
영재교육 진흥법에 따라, 고등학교 과정 이하에 대해 영재학생만을 선발한 학교를 뜻하며 이 학교를 졸업하면 해당 과정과 동등한 과정의 학력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즉, 영재학교는 법적으로 고등학교 학력으로 인정할 뿐 고등학교는 아닙니다. 이것은 영재학교와 과학고의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과학영재학교란 수학 또는 과학 등 특정분야에 재능이 뛰어난 사람을 대상으로 영재교육을 실시하는 고등학교과정의 학교입니다.(「영재교육 진흥법」 제2조제1호, 제2호 및 제4호 참조)
과학예술영재학교는 교육과정의 일정규모 이상을 과학기술, 예술, 인문학 등을 연계한 융합형 전문 심화교과를 개설하여 다중재능의 우수한 융합형 창의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영재학교입니다. 과학예술영재학교는 과학적 창의성과 예술적 감성이 조화된 창의적 융합인재 양성을 위해, 융합인재교육(STEAM)을 학교 단위에서 구체화하고 선도하는 미래학교로 육성하고자 추진되었습니다.